2022.01.2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 방송 시 자막과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광고 및 연설 방송의 자막·수어통역 의무화
기존에는 선거광고나 후보자 연설 방송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방송광고) 제6항
변경 전
후보자가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후보자가 방송광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또는 자막을 반드시 방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청각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