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서민 가구의 경우, 계산 구조상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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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액 중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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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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