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이월 제도 도입
현재는 당해 연도에 내야 할 세금보다 월세 공제액이 많으면 남은 금액을 버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간 다음 해로 넘겨서(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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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어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정
변경 후
기부금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액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월세 세액공제 이월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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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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