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해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 대상 규제 공백 해소
현재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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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업무 2. 제10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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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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