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해외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사무소를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의무를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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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등록) 제1항
변경 전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내 주사무소 없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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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사무소
기업이나 단체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사무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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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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