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기사배열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 언론과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각종 이익을 취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