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