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항공우주 전담 기관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항공우주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전문성을 가진 '항공우주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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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항공우주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2(항공우주원) ①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둔다. ② 항공우주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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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해요. 보통 임명에 의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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