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우주 정책의 통합 관리
현재 여러 부처(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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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가우주항공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둔다. 국가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2명을 두되, 청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우주항공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여러 부처가 나누어 맡던 관련 사무와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우주항공청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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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로,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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