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항공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항공우주개발이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사무가 나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항공우주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항공우주원) ①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둔다.
② 항공우주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항공우주원장이 각각 승계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3.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항공우주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항공우주원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우주원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항공우주원장의 행위 또는 항공우주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항공우주원, 항공우주원장, 항공우주원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항공우주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