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의 차등 적용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벌 수위를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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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1항
변경 전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재범 시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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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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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원칙
국가가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때 그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잘못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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