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지털 상품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등록 절차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상품의 상표 사용 인정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도 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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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변경 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변경 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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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표의 사용 범위와 거절이유 통지 시의 구체적인 안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관련 특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절차들이에요.
상품분류전환 등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디지털 상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재심사 청구 등 다른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재심사나 부분거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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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의 사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전시 또는 수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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