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법률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임.
또한,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시킴(안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ㆍ제87조ㆍ제116조 등).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7조(출원공고)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7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