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상표권 확보가 어려운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표 등록 절차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분거절 제도 도입
상표를 신청한 여러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나머지 상품은 그대로 상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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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
변경 전
거절이유통지 시 단순히 거절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었음
변경 후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지정상품 일부에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거절의 취지를 명시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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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보정 기간과 관련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상표의 존속기간 관리와 갱신 등록 시 적용되는 규칙들을 정리했어요.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적용되는 특별 규정들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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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상품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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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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