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중소기업 등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출원인들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특허법」과 같이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재 「특허법」은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하여 보정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동안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
나.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재심사의 청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둠(안 제1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7조(출원공고)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