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표 정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물건을 직접 주고받는 전통적인 방식만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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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변경 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변경 후
양도,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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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의 사용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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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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