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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물건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 방식의 상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도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이미 상표의 ‘표시’ 개념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사용’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