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공 후에도 바닥 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공 후 성능검사 의무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층간소음 방지가 어려우므로, 주택건설사업 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전문 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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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이 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받고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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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아랫집에 전달되는 충격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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