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사업주체에게는 영업정지나 사업등록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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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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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능평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부터 적용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시행 이후 부실시공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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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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