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에 따라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고,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고의로 감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 현행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1조의2, 제4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9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