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 충격음 성능을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성능평가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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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성능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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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위층에서 걷거나 뛰는 등의 충격으로 인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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