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 소음 차단 성능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확인제도 도입
기존에는 미리 인정받은 제품을 쓰면 소음 차단이 잘 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짓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실제로 바닥의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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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인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지정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성능 인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 후 성능 검사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 명칭과 역할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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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성능 검사와 관련된 제41조의2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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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위층의 발걸음이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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