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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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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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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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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