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지원 근거 강화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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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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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정 단체에 예산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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