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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