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및 근거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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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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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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