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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