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체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과평가 제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성과의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확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 관리ㆍ운용기관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관리ㆍ운용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평가결과를 기금사용에 대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복지 증진과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하여 사용하는 공공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