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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21년 기준 기금지원 규모는 약 1조 3천 9백억원에 달함. 이는 최근 10년간(2010년 5,295억원) 약 8,600억원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