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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2. 대안의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8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