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손보아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검사 명령 위반이나 부정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정지를 받아야 할 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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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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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장의 범위 확대와 사업 등록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와 운행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검사대행자의 의무와 부정한 검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정비했어요.
운전자의 면허 결격사유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세히 정했어요.
중대재해 관련 법령 수정과 수수료 징수 방식의 개선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제5호, 제28조, 제3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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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대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대신 해 주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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