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건설기계 검사나 승인 신청 시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건설기계 검사나 형식승인 등을 신청할 때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 등 편리한 방법으로도 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함
변경 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건설기계가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