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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