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하고,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과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검사·정비 명령 불이행 시 등록 말소 확대
지금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않을 때만 등록을 말소하는데, 앞으로는 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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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등록 말소 사유)
변경 전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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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 확대 등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기초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부적격 기계의 운행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검사 대행자의 의무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이나 검사 미수검 등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종사면허 결격사유(제27조제5호)와 취소·정지(제28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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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유효기간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은 뒤 다음 검사 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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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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