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사대행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검사대행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되면, 건설기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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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에게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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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대행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의 각종 검사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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