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 및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영장 집행 시 사본 교부
현재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영장 사본을 직접 전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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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구속령상집행의 절차)
변경 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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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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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어권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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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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