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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2.
가.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나. 현행법은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799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