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직접 전달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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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변경 전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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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나 용의자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가져오거나(압수), 장소나 사람을 조사하는(수색)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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