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참여를 통한 공공성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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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구성)
변경 전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 후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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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상임이사의 추천이나 동의 방식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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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만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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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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