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여 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제도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현장 경험을 가진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노사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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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관의 기재사항 중 '노동이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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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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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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