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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이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9조(회의)
제20조(위원회)
제24조의3(노동이사)
제28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