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구성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뽑을 때, 특정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감사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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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분 10% 이상 소유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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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과 공공기관 감사의 상임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성 임원의 비율 목표 설정과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에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임원의 후보자 추천 방식과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위원회 구성이나 임원 임명 등 주요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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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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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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