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및 제52조의7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바.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위원회)
제24조(임원)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52조의7(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