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경영 참여권 보장
현재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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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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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상임이사를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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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상근 임원이 아니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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