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예우를 강화하고, 강임된 군무원의 승진 임용에 대한 기관의 재량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적을 세운 군인의 채용 요건 완화
전투나 작전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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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변경 후
행위를 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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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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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나 직급을 현재보다 낮은 단계로 낮추어 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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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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