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군무원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 승진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강임 후 승진 조건의 유연성 확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급이 낮아진(강임) 군무원이 나중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대신 개인의 경력과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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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된다.
변경 후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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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임
직위나 직급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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