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강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