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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1. 제안이유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군무원으로 지원 가능 (안 제7조제2항제9호).
나.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채용)
제30조(강임)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1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