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상속인이 어린이나 장애인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숙려기간 연장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때, 부모나 후견인이 상속 사실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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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변경 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했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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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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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능력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인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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