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결정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법정대리인의 권한 제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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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변경 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면 됐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려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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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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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능력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인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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